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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02 2016노58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Y 등과 공모하여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AY에게 자신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2011. 10. 12.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3.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약 10개월로 짧지 않고, 지급받은 수익금도 약 3,300만 원으로 소액이 아닌 점, 도박 관련 범죄는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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