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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8 2019노344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에서 회원을 모집하는 속칭 ‘총판’으로 활동하여 위 사이트 운영을 방조한 것으로서 영업규모와 피고인이 실제 모집한 회원의 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도 적지 않은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다른 공범들과 양형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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