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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3 2019고단123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이 운영하는 ‘C’ 단란주점에 투자하였다가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거처가 불분명해진 것을 계기로, 서울 강동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 B(여, 50세)의 주거지에서 가끔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잠을 자곤 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4. 03:50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 피해자를 데려다 주고 피고인의 차량 열쇠와 휴대전화기가 들어 있는 외투를 벗어 위 주거지 안에 벗어둔 후 담배를 피우러 밖으로 나온 사이 피해자가 현관문을 잠그고 잠이 들어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의 유리창을 손으로 깨뜨려 12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유리창을 부수고 침입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순경 F, 순경 I 등으로부터 위 제1항 기재 재물손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 순11호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할 것을 수차례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위 I가 피고인의 하체를, 위 H이 피고인의 상체를 붙잡아 탑승시키려고 하는 도중 반대편 좌석에서 피고인의 상체를 뒤에서 잡아당기던 위 F의 왼쪽 눈 부분을 뒤통수로 1회 들이 받아 피해자 F이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안경이 바닥에 떨어져 안경의 다리가 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고,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안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H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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