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460』
1. 업무방해, 상해,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0. 8. 22. 19:10∼19:12 서울 중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수납창구 앞에서, 심근경색으로 인한 가슴 통증 치료를 받고 치료비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치료비가 지나치게 많이 나온데다가 당직의사의 응급처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사 나와”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다시 응급실 진료실 내로 다시 들어가려 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는 D병원의 보안직원 E, F과 약 10여 분 동안 시비를 벌이면서 난동을 부렸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보안직원 E가 피고인이 응급실 진료실로 다시 들어가려는 것을 막으면서 치료비 납부를 종용하자 화가 나 욕설과 함께 고함을 지르면서 두 손으로 E의 양쪽 가슴을 꼬집고, 손으로 E의 몸통과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빨로 E의 우측 팔뚝을 물어뜯어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우측 전박 교상을 입게 하였고, 피고인의 뒤통수로 응급실 출입문 유리문을 들이받아 부서지게 하여 약 374,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고, 연락을 받고 달려온 피해자 F이 위 E와 함께 피고인의 양팔을 붙잡고 밖으로 끌어내려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머리부위로 피해자 F의 턱부위를 1회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 F의 왼쪽 팔을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D병원의 정당한 의료 관련 업무(응급실 진료, 치료비 수납, 보안활동)를 방해하고,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고, 피해자 D병원 소유의 출입문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2011고단5318』
2. 무고 피고인은 2009. 10. 27.경 서울 중구 G 건물 1층에서, H라는 상호로 오토바이 판매점을 운영하던 중, 같은 건물 1층을 함께 사용하면서 I라는 상호로 오토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