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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25 2016고단26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김해시 B 소재 원룸 302호 내에서, 위 원룸 바로 옆 건물의 2층 욕실 창문을 통해 여성인 피해자 C(가명)가 샤워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평소 보관하고 있던 캠코더(JVC, 모델명 : GR-DVL510KR)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4. 2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방법으로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물 비디오테이프 복원 및 붙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가벼운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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