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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8 2017고단29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1. 00:12 경 서울 강남구 학 여울 역 부근 SETEC 주차장에서 서울 강남구 남부 순환로 3154 남 서울가스 충전 소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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