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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30 2020고정14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4. 23. 11:00경 부산 강서구 B에서 불법 건축물인 피해자 창고를 철거하고 그 안에 있던 난을 다른 곳에 옮겨 놓을 목적으로 피해자 C 소유의 난 보관 창고의 입구 문짝을 뜯어내고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위 창고를 철거할 목적으로 전동 드릴로 나사를 풀고 창고 판은 손으로 뜯어내는 방법으로 철거하여 난 보관 창고 1동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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