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5.28 2015고정218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2. 04:25경 창원시마산회원구 B, 피해자 C이 거주하고 있는 재개발 중인 1층 주택에서, 빈집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는 알루미늄으로 된 샤시를 절취하여 고물상에 팔면 돈이 되겠다는 생각에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주변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택에 들어가서 미리 준비한 전동 드릴로 위 장소 현관출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샤시를 떼어내기 위해 경첩에 부착되어 있던 나사를 풀던 중 동네주민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현장 사진 및 CCTV 녹화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