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0』 피고인은 2011. 10. 27. 21:37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집에 귀가하라고 권유하는 D파출소 소속 순경 E에게, 주위 사람들 약 20명 정도가 있는 가운데 "야 이 개새끼들아 너희들이 뭐냐", "개새끼들 죽고 싶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경찰공무원인 E를 모욕하였다.
『2013고정11』 피고인은 2012. 4. 25. 05:00경 안산시 단원구 F 앞 도로에서 술에 만취하여 그 곳을 순찰하던 경찰차를 가로 막으며 경찰관에게 자신이 뺑소니 피해를 당했는데 경찰이 바로 접수를 안 해 준다며 시비를 걸던 중,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G(33세)이 피고인에게 물을 건네주며 진정하고 귀가하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