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독립당사자참가인들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원고...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2014. 1. 17.자 대여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 17.부터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소송계속 중 참가인들이 원고에 대하여 위 2014. 1. 17.자 대여금의 채권자가 참가인들이라는 확인을 구하고, 피고에 대하여 참가인 C에게 100,000,000원, 참가인 D에게 19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였다.
나. 제1심 법원은 참가인들의 원고 및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원고는 이 법원에서 위 2014. 1. 17.자 대여금의 이율 일부를 변경하고 피고를 상대로 2015. 10. 1.자 대여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1. 1.부터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다. 민사소송법 제79조에 의한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독립당사자참가가 적법하다고 인정되어 원고, 피고 및 독립당사자참가인 사이의 소송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할 때에는 위 세 당사자를 판결의 명의인으로 하는 하나의 종국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위 세 당사자들 사이에서 합일확정적인 결론을 내려야 하고, 이러한 본안판결에 대하여 일방이 항소한 경우에는 제1심 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에 관하여 이심의 효력이 생긴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실제 항소를 제기한 자의 항소 취지에 나타난 불복범위에 한정하되 위 세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참가인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