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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2 2014고합53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동부본부 분당차량사업소 D으로 재직하면서 한국철도공사노조 E을 역임하였는바, 한국철도공사와 같이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의 상근 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5. 29. 오후경 한국철도공사 분당차량사업소 노조사무실에서 6ㆍ4 지방선거에 출마한 F정당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후보의 당선을 위해, 피고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사내 통합포털에 접속하여 “6. 4 지방선거 꼭 투표합시다!(선거자료)"라는 제목으로 메일을 작성하면서, " 비정규직 노동자를 서울시의회로!, 6월4일 새로운 역사를 만듭시다, F정당이 5%의 정당득표를 받으면 비정규직 노동자 서울시의원이 탄생하게 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서울시의원 만들기에 여러분의 지지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F정당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G, H 후보의 이력과 사진이 게재된 파일을 첨부하여 2014. 5. 29. 15:36경부터 17:59경까지 한국철도공사 서울ㆍ경기지부 소속 노조원 10,587명에게 발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5. 29. 오후경 한국철도공사 분당차량사업소 노조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6ㆍ4 지방선거에 출마한 F정당 경기도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의 당선을 위해,"6. 4 지방선거 꼭 투표합시다!

선거정보 "라는 제목으로 메일을 작성하면서,"I 정권에 맞선 진짜 야당, 정당투표는 F정당 , 단한명도 살리지 못한 I 정권심판, F정당이 하겠습니다.

무책임 무능 정권에 맞서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F정당 경기도의원 비례대표 후보 J, K, L, M 4명의 이력 및 사진이 게재된 파일을 첨부하여 2014. 5. 30.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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