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소송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1.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E 선거구의 F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G의 선거운동을 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선거에서 G의 당선을 위하여 H와 함께 비선조직을 운영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유사조직 설치 및 사전선거운동) 피고인들은 H가 운영하던 J 사무실에서 비선조직을 통하여 지인명단을 작성하고 이를 G의 선거사무소로 전달하는 등의 방식으로, 2011. 12.경부터 2012. 4. 10.경 사이에 G을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아니한 유사기관 또는 유사조직을 설치, 운영하고, 2011. 12.경부터 2012. 3. 28.까지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A의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은 2012. 1. 10.경 H와 피고인 B에게 위 1)항과 같은 선거운동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1,560만 원을, 2012. 2. 19.경 같은 명목으로 200만 원을, 2012. 3. 9.경 H에게 같은 명목으로 100만 원을, 2012. 4. 9.경 H에게 같은 명목으로 100만 원을, 2012. 4. 24.경 H에게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로 500만 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G 후보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합계 2,460만 원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B의 선거운동 관련 이익수령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B는 H와 함께 2012. 1. 10.경 위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1,560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피고인 B는 그 중 900만 원을, H는 나머지 660만 원을 나눠가졌다
, H와 공모하여 G 후보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1,560만 원을 수령하였다.
나. 원심에서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들의 사전선거운동 부분, ② 피고인 A의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 중 2012. 2. 19.자 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26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