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C종중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C종중은 E를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로 조직된 종중이고, 원고들 및 피고 D은 피고 C종중의 종원들이다.
나. 피고 C종중 규약 피고 C종중 규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조(회의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음력 10월 13일로 정하고, 제후공사를 정기총회로 갈음한다
(이하 제후공사를 정기총회라 칭한다). 제9조(총회의 의결) 종사안건 결의는 종원 15명 이상 출석이면 성원된 것으로 한다.
1. 의안은 출석 종원의 과반수 찬부로 의결하며 찬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13조(총회의 권한)
3. 도유사, 유사, 감사의 선출과 고문 추대 제16조 본 종중에 다음과 같이 고문을 추대하여 임원을 둔다.
1. 고문 약간명, 도유사 1명, 유사 5명이내 감사 2명이내
2. 추대 및 선출방법 고문의 추대와 임원의 선출은 제13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에서 추대 및 선출한다.
제18조(임기) 고문 및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 피고 C종중의 대표자(도유사) 선출 피고 C종중은 2013. 11. 15.자 정기총회에서 피고 D을 피고 C종중의 대표자(도유사)로 선임하기로 결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소의 적법성
가. 피고 D의 본안전항변 피고 D은 본안전항변으로, 원고들이 피고 D을 상대로 피고 C종중이 2013. 11. 15.자 정기총회에서 피고 D을 피고 C종중의 대표자(도유사)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이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확인의 이익 인정기준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그 청구에 관하여 확인의 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