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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01.08 2013고단2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6. 19:40경 전남 완도군 C빌라 102동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완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침을 뱉는 것에 대해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F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F가 혁대에 차고 있던 권총을 잡아채는 과정에서 위 F를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위 F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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