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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5.04 2016고단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3. 12:13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영산면 소재 영산 우체국 앞 보도를 영산 우체국 주차장 쪽에서 도로 쪽으로 후진하였다.

그곳은 보도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 등이 있는지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보도를 횡단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보도에 앉아 있던 피해자 D( 여, 66세) 의 머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 치료가 필요한 제 5 중수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아직 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도 이 사건 사고 당일 좁은 보도에 술에 취하여 앉아 있었으며 그 보도는 수시로 차량이 드나들던 우체국 앞의 입구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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