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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14 2019고단430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와 법률상 부부관계이었던 자이고, 피해자 C(여, 29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9. 6. 19. 22:25경 대전 서구 D 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C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머그컵을 던져 때마침 피해자 C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앞을 가로막은 피해자 B의 다리에 맞추었다.

피고인은 방으로 들어간 피해자 C를 보고 화가 나 “저 씨발년 내가 죽여버릴거야.”라고 말하면서 부엌에서 칼(총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0cm)을 가지고 와 거실에 있던 선풍기를 향해 휘두른 후 피해자 C의 방 앞으로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방문을 칼로 수회 찍으면서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리 부분 타박상을 가하였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청취 보고-일부 전화녹음,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여부 확인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후 피해자 B과 이혼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만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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