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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08 2020고단223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6세)은 약 2년간 동거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28. 15:3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정수기에서 머그컵에 물을 받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의 유골 이장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 등으로 피고인에게 불만을 갖고 있던 피해자가 머그컵을 빼앗아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수회 친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머그컵을 다시 빼앗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머그컵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위험한 물건인 머그컵을 휴대하여 발생한 위험성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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