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청구의 요지 원고는 2015. 8. 12. 일양이엔씨카타르 유한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B건설의 하도급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 채권 미화 1,429,096.63달러(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를 소외 회사로부터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로써 그 원화 환산금액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본안전 항변 : 전속적 중재합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전속적 중재합의가 존재하므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다. 판단 1)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공사계약이나 이 사건 공사 수행에 관련되어 피고(Contractor : 원수급자)와 소외 회사(Subcontractor : 하도급자) 사이에 상호 협의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분쟁이나 의견차이가 발생하면 피고는 자신의 결정을 서면으로 소외 회사에게 통보하고, 피고의 결정 사항 통지 후 15일 이내에 소외 회사가 서면으로 요청하면 해당 분쟁은 중재 절차로 회부된다’, ‘중재 결정은 양당사자를 최종적으로 구속하고, 양당사자는 중재결과를 법원에 항소할 수 없으며, 중재는 국제상공회의소 중재규칙에 따라 영어로 진행되고 영국법에 따라 영국 런던에서 진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별지 이 사건 공사계약서 15.15 ‘분쟁의 해결’ . 그러므로 보건대, 중재법상 중재의 개념, 중재합의의 성질 또는 내용 등을 기초로 위 합의의 문언 및 내용, 그와 같은 합의를 하게 된 경위 및 동기 등 구체적 사정을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합의는 전속적 중재합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