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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6 2015노260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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