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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2 2015노233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평인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음주측정거부 또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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