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9.04 2019고단108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 14. 04:50경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과 얘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 E(19세)이 다가와 D에게 말을 건네면서 아는 척한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 라.
공소기가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