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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08 2018고단5370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 B, C을 각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D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E 일원에서 ‘F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가설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시공하는 주식회사 B의 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사업주인 주식회사 B을 위하여 행위한 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 사업주로서, D 주식회사로부터 ‘F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가설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이다. 피고인 C은 서울 강서구 E 일원에서 ‘F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D 주식회사의 현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사업주인 D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한 자이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 사업주로서 G(주)로부터 ‘F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자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에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별표4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등 지층상태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6. 근로자 H으로 하여금 차량계 건설기계인 콘크리트 펌프카를 통해 설비용 패드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게 하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5. 12. 26. 피고인의 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사용인인 A이 제1항 기재내용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가. 작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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