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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6 2016노3922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관세법 제242조는 “제241조, 제244조 또는 제253조에 따른 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 등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은 수입신고를 관세사에게 일임하였으므로, 실제 수입신고행위를 하지 않은 피고인들에게 관세포탈죄의 행위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은 관세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세사에게 수입신고를 일임하였으므로, 거짓신고에 대한 미필적 고의조차 없었다.

(3) 가사, 피고인들에게 미필적으로나마 거짓신고에 관한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담당 관세사도 품목번호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거나 품목번호가 변경된 사실을 알지 못한 점, 품목번호가 변경된 이후에도 담당 관세사가 피고인에게 신고세번 및 관세율변경 사실을 통보해 주지 않아 수정신고를 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벌금 5,0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2조는 “제241조, 제244조 또는 제253조에 따른 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등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86조 제1항에 의하면, “관세사등”은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을 의미하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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