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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7 2016가단204810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 대전 서구 C 철도용지 4,374㎡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1, 32, 33, 34, 3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경 피고 A(상호: D)과 원고 소유의 대전 서구 C 철도용지 4,374㎡ 중 245㎡를 물치장 목적으로 임대차 기간 2013. 3. 1.부터 2016. 2. 28., 임대료는 1차년도에는 6,749,87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2차년도 이후의 임대료는 철도공사자산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A에게 임차목적물인 토지를 인도하여 주었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임차인은 임차자산에 대하여 임대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임대인에게 제출하여야 하고(제6조), 임대조건을 위반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이행최고 후 임대계약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 및 해제할 수 있으며(제11조), 임차인은 임차기간이 끝났거나 계약이 해지 및 해제된 경우에는 임대인의 참여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하고(제14조), 임대자산상에 사전 협의 없이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할 수 없으며, 임대자산의 원상을 변경할 수 없고, 기존 시설물 철거 등 토지 또는 건물의 사용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이 있더라도 이에 대해 보상 등 일체의 청구나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제18조). 다.

피고 A은 위 임대차계약서 제6조에서 정한 보증보험증권 교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5. 7. 31. ‘수차례에 걸친 이행 최고에도 불구하고 위 보증보험증권 교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15. 8. 30.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으니 2015. 9. 10.까지 임대차 목적물을 원상으로 인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 A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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