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9.13 2016나5053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 겸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제3행부터 제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임대계약서, 피고 대리인은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가 제1심 제3차 변론기일에서 이를 취소하였으나, 위 성립인정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9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5. 11. 25.경 원고의 직원 G이 위 임대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이유로 G을 고소하였으나 2016. 5. 19.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위 취소는 효력이 없다), 갑 제7호증, 을 제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8.경 피고 회사에 강릉시 D 철도용지 6,168㎡ 중 3,000㎡와 주문 기재 각 건물을 용도는 건축자재 적치장 및 창고용으로, 임대차보증금 없이 2011년도 차임 2,219,820원(이후 임대료는 공사자산관리규정 제57조에 의거 산정), 기간은 2011. 8. 10.부터 2013.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 나.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기간이 만료한 후에도 피고 회사는 위 각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4. 6.경 원고가 피고 회사에 2014. 1. 1.부터 2014. 6. 30.까지 강릉시 D 철도용지 6,168㎡ 중 1,372㎡와 주문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