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1.03.05 2020고단34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70만 원을 추징한다.

배상신청 인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5. 안양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 고단 3643]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결제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경찰관 등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인출한 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문서를 건네주고 피해 금을 받아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9. 7. 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 PC 방에서,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챗으로 전송 받은「‘ 금융위원회’, ‘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2019 형제 3856호)’, ‘ 금융위원회는 귀 하의 금융에 계좌 추적을 통해 대포 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한 계좌 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 시 금융 법 27조 3 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 드릴 겁니다

’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 금융위원회위원장’ 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 파일」 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A4 용지 2 장으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2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 공문서 행사, 사기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9. 7. 23. 08:4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