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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4 2014고단4062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빌딩 205호에 있는 D센터(이하 ‘이 사건 자립센터’라고 한다)의 대표자이고, 같은 건물 206호에 있는 E과 같은 건물 227호에 있는 친환경식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의 영리를 목적으로 2013. 2. 22. 설립된 주식회사 F의 대표자이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용인시에서 2013년 4회에 걸쳐 이 사건 자립센터에 운영비로 지급해 준 95,000,000원의 보조금에 대하여 사업목적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에도, 2013. 7. 26.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타 사업장인 주식회사 F의 간판 철거비용으로 220,000원을 이 사건 자립센터의 보조금 우체국 G 계좌에서 이체하여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2013. 2. 3.부터 2013. 11. 13.까지 53회에 걸쳐 E, 주식회사 F의 관리비, 식비, 유류비 등으로 총2,692,022원을 보조사업 목적 외 타 사업장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이 사건 자립센터의 운영, 관리 총괄책임자인 대표자로 있으면서 기업이나 개인이 이 사건 자립센터에 기부하는 후원금과 국가에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비용으로 지급되는 수익금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자립센터의 후원금 국민은행 H 계좌에서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타 사업장인 E의 농협 I 계좌와 주식회사 F의 농협 J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2013. 3. 18. 주식회사 F의 운영비 지원 명목으로 300,000원을 이체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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