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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02.09 2011고정9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2. 16.자로 설립된 대전 서구 C 교육문화센터의 대표자로 위 센터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였고, 위 센터가 2007. 8. 24.경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 파견강사 서비스사업(예체능교육사업)’의 지원금 대상 사업자로 선정되어 2007. 9. 7.경부터 2008. 9. 6.경까지의 지원기간 동안 지원받는 지원금을 그 지원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9. 28.경 대전지방노동청으로부터 예체능교육사업 보조금으로 130,330,200원을 C 교육문화센터 명의의 농협계좌 (D)로 교부받아 피해자 대한민국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7. 10. 11.경 20,917,000원을, 같은 달 12경 200만 원을 각 위 센터 직원인 E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하고, E는 다시 위 금원 중 10,7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한 후, 그 무렵 위 보조금의 사용 용도인 예체능 교육사업과는 관계없는 K 공연비용 등으로 위 20,917,000원을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예체능교육사업 보조금으로 지급받은 위 금원을 그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E(일부)의 각 법정진술

1.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보조금 정산결과 개요, 인건비 정산내역, 4대 보험료 정산내역, 운영비 정산내역, 지출결의서(악기구입지출의 건), 견적서, 영수증, 인터넷뱅킹 이체처리결과, 통장거래내역서, 악기대금 지급확인서, 보조금 지급내역,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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