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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 07. 09. 선고 2015가단269 판결
피고에게 위법한 직무집행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제목

피고에게 위법한 직무집행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피고의 업무에 비추어, 피고가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법인 소유 부동산의 압류등기가 개인의 체납액 납부로 말소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음

관련법령
사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가단-269 손해배상

원고

AAA

피고

대한민국 외 2

변론종결

2015. 05. 21

판결선고

2015. 07. 09.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8,418,4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XX시산림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고, 피고 BBB은 2007. 2. 27.부터 2008. 2. 16.까지 피고 대한민국 산하 **세무서 부가소득세과에서 근무한 공무원이다.

나. ⑴ CCC는 주식회사 YY녹화(이하 1YY녹화'라고 한다)의 대표자이고,피고 DDD는 CCC의 누나이다.

"(2) YY녹화는 00시 00면 00리 199-8 잡종지 654nf(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00시 00면 00리 199-12 잡종지 1127nf(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고 한다)에 관하여 1998. 2. 25. 매매를 원인으로 1998. 3.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 고, CCC는 00시 00면 00리 287 전 622nf(이하이 사건 제3토지'라고 한다), 00시 00면 00리 287-1 목장용지 1064㎡(이하 '이 사건 제4토지'라고 한다)에 관 하여 1989. 7. 25. 증여를 원인으로 1989. 7.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 2001. 1. 13. 압류를 원인으로 2001. 1. 16. 피고 대한민국(처분청 **세무서)의 압류등기(이하이 사건 압류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다. 피고 DDD가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내지 4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을 의뢰하자,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제1 내지 4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압류등기를 비롯한 선행 부담을 제거한 상태의 담보 제공을 요구하였다 라. ⑴ 그 후 이 사건 조합은 2008. 4. 29. 피고 DDD에게 1억 7,000만 원을 대출 하였고(이하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이 사건 제1 내지 4토지에 관하여 YY녹화 및 CCC와 사이에 이 사건 대출금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8. 4. 29. 근저당권설정 계약 및 지상권설정계약을 각 체결함에 따라 2008. 4. 29. 채권최고액을 2억 21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및 목적을 건 물 및 수목의 소유로 한 지상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2) 당시 이 사건 제12토지는 이 사건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는 상태였다. 그 후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수원지방법원 XX 지원 2009타경00000호로 이 사건 제1 내지 4토지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함에 따라 위 법원은 2009. 9. 9.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2009. 9. 9. 이 사건 제1 내지 4 토지에 관하여 그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경매사건'이라 한다).

바. **세무서는 2010. 8. 6. 이 사건 경매사건에 체납자는 YY녹화,교부청구금액 은 130,681,510원으로 한 교부청구서를 제출하였고,그 후 2010. 10. 25. 이 사건 경매 사건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199,274,074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배당 표가 작성되 었다.

사. 그 후 이 사건 조합 소속 징계변상위원회는 2013. 4. 2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 등과 관련한 중대한 위규사항으로 인하여 이 사건 조합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책 임이 있음을 이유로 징계 및 68,418,400원의 변상 의결을 하였고,이에 따라 원고는 2013. 7. 25. 이 사건 조합에 변상금 68,418,400원(이하 '이 사건 변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게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1 내지 3, 제3호증, 제4호증의 1*2, 을 제1, 4, 5호증, 제2호증의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사실 2008. 2. 4.경 상당한 액수의 YY녹화의 체납 국세가 있었음에도,피고 대한민국 산하 **세무서 소속 공무원인 피고 BBB은 고의 내지 중과실로 인하여 2008. 2. 4.경 **세무서에서 피고 DDD에게 YY녹화의 국세 체납액이 2,779,440원 (CCC의 체납 종합소득세 상당액으로,2008. 4. 8.에는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2,820,660원으로 안내하였다)에 불과하고 위 체납액만을 납부하면 이 사건 압류등기가 말소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세무서 법인세과 소속 공무원 성명불상자 역시 고의 내지 중과실로 인하여 그 무렵 **세무서에서 피고 DDD에게 YY녹화의 체납 법인 세 등이 없다고 안내함에 따라 피고 DDD를 통하여 이 사건 대출의 담당자인 원고에 게 그와 같은 말을 전하였고, 또한 피고 BBB은 이 사건 대출 전 원고에게 YY녹화 의 체납 국세 완납사실 및 이 사건 압류등기의 말소 예정사실을 직접 확인해 준 바도 있으며, 피고 DDD는 이 사건 대출의 채무자로서 고의 내지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YY녹화의 체납 국세가 완납되었고 이에 이 사건 압류등기가 곧 말소될 것이라고 말 하면서 이 사건 대출을 신청하였다.

(2) 이에 이 사건 조합은 피고 DDD가 2008. 4. 8. 위 체납액 2,820,660원을 납부 함으로써 YY녹화의 체납 국세가 완납되었고 이 사건 압류등기 역시 곧 말소 예정이 라고 믿고,피고 DDD에게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면서 이 사건 제1 내지 4토지에 관 하여 YY녹화 등과 사이에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계약 등 을 체결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마쳤는데, 그 후 2010. 10. 25.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YY녹화의 체납 국세로 인하여 **세무서에 105,325,436원이 배당됨에 따라 이 사건 대출 원리금 중 93,685,458원만을 배당받는 등으로 일부 이 사건 대출원 리금을 회수하지 못하였고,이에 원고는 이 사건 조합에 이 사건 변상금 68,418,400원 을 지급하게 되었다.

⑶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 산하 **세무서 소속 공무원인 피고 BBB 및 위 성명 불상자가 위와 같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중과실로 법령을 위반하고, 이 사건 대출 과정에서 피고 DDD 역시 원고에게 위와 같이 불법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이 사건 변상금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68,418,4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이 사건 대출 과정에서 피고 대한민국 산하 **세무서 공무원인 피고 이중 한 및 위 성명불상자의 위법한 직무집행행위,피고 DDD의 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호증의 일부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갑 제1호증의1 내지 5, 제2호증의1 내지 3, 을 제1, 3 내지 6호증, 제2호증의1 내지 4의 각 기재, 제5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더라도,피고 BBB이 2008. 2.경 **세무서에서 피고 DDD로부터 'CCC'의 체납 국세에 대한 문의를 받고 피고 DDD에게 CCC의 종합소득세 2,820,660원 상당의 체납사실을 안내하였고,이에 피고 DDD가 2008. 4. 8. CCC의 체납 종합소득세 2,820,660원을 납부한 사실, 당시 피고 BBB은 **세무서 부가소득세과에서 근무하 면서 소득세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법인세 관련 업무는 담당 업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 한편 이 사건 압류등기는YY녹화' 명의의 이 사건 제1 aaa2토지에 관 하여 'YY녹화'의 체납 국세의 변제를 위하여 마쳐진 사실(따라서 'CCC'의 체납 종 합소득세의 납부로 인하여 말소될 수 없고,그와 같은 사정은 피고 DDD가 2008. 4. 8. 납부한 세목 확인을 통하여도 쉽게 알 수 있는데, 이 사건 대출 과정에서 위 납부 세목의 확인조차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2010. 8. 6.경 YY녹화 의 체납 국세가 130,681,510원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원고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피고 BBB 등 **세무서 소속 공무원들이 피고 DDD 내지 원고에게 우 성녹화의 국세 체납액이 2,820,660원에 불과하고 위 체납액의 납부만으로 이 사건 압 류등기가 말소될 것이라고 안내하는 등으로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 DDD가 이 사건 대출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관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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