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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05 2015고정8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8. 22:50경 김포시 사우동 한신포차 앞 도로상에서부터 김포시 고촌읍 태리 명품가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5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11%의 주취상태로 B 레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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