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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21 2018고단26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1. 11:30 경 대구 동구 C 아파트 내 D 마트 앞 노상에서 ‘D 마트 앞에서 남편이 다른 사람에게 병으로 맞았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과 같은 소속 경찰관 G이 신고자를 찾기 위해 주변을 살펴보다가 그곳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 술을 마시고 소리를 지르면 경범죄 처벌법 상의 음주 소란으로 처벌 받을 수 있으니 마시는 것만 마시고 정리하고 귀가 하라’ 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 가고 안 가고는 우리 마음이니까 단속하려면 단속해 라, 가라 이 씨 발 놈들 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경찰관 F의 어깨를 밀치고 몸을 감싸며 넘어뜨리려 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 G의 허리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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