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6. 21:25 경 대구 북구 C 소재 ‘D’ 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홀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불상의 여성들과 시비를 하다가 이를 말리던 식당 종업원인 E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E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북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위 H으로부터 사건 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받던 중 양손으로 G의 몸을 밀쳤고, 이를 말리던
H의 몸을 양손으로 밀치고 양손과 발을 휘저으며 H의 배, 다리 등을 걷어찼고, 계속하여 G, H과 함께 식당 밖으로 나온 다음 G으로부터 공무집행 방해 등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 받자 ‘ 야 이 씹 새끼야 네 가 무슨 경찰관이야, 나도 경찰관이다, 네 가 뭔 데 이 새끼야 ’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G의 몸을 밀치고, 발로 G의 다리와 배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치안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 경위 G 면담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1 년 6월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경찰공무원들에 대한 폭행 경위와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