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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04 2019가단139122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북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8. 23.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8. 23.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D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신용보증약정상의 모든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원고 발행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8. 12. 26. 중소기업은행에 301,583,31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중소기업은행의 경매신청으로 D 소유의 서울 성북구 E 대 112㎡ 및 그 지상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10. 25. 서울북부지방법원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9. 8. 23. 부동산 매각대금 가운데 실제 배당할 금액 490,081,313원 중 근저당권자인 F 유한회사에게 1순위로 240,000,000원, 2순위로 200,000,000원, 확정일자부 임차인인 피고에게 3순위로 50,081,313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2019. 8. 23.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그로부터 일주일 이내일 2019. 8.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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