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68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31. 14:30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해자 D가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집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막걸리 1개 1,700원, 빵 1개 1,100원 합계 2,8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D의 진술서 단속 경위서 영수증,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