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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28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26. 21:0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관련사건목록,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이후로만 음주운전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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