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46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4.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2. 17:15경 인천 강화읍 신문리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편철), 약식명령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 이후로만 3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낮지 않았던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