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6.30 2014노56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들을 밀쳐 피해자들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고령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한 벌금액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