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6.30 2014노56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들을 밀쳐 피해자들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고령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한 벌금액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