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1.19 2014노59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원심은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경제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한 벌금액을 선고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