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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02 2014구합57775
직위해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8. 5. 23.부터 2010. 7. 28.까지 국무총리실 B정책관으로 근무하면서 C외교업무를 수행하였고, 2010. 7. 29.부터 2012. 1. 26.까지 외교통상부(정부조직법이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됨에 따라 그 명칭이 ‘외교부’로 변경되었으나, 이하 명칭 변경의 전후와 관계없이 모두 ‘외교통상부’라고 지칭하고, ‘외교통상부장관’은 ‘피고’로 지칭한다) D대사로 D외교 관련 대내외 업무 및 협상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E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및 위 회사의 카메룬 현지 법인 G{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카메룬에서 다이아몬드 광상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사람이다.

E은 2009년경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H(위 회사는 2011. 3. 25. 주식회사 I에서 주식회사 H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H’라 한다)의 경영권을 인수하여 2009. 3.부터 H의 대표이사로도 재직하게 되었다

{E, F, G, H를 통칭할 때에는 ‘J 측’으로 표기하기로 한다}. 원고는 2008. 11.경 E으로부터 카메룬 내에서의 광상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요청을 받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E이 카메룬 정부로부터 광상개발에 관한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Yokadouma 지역의 다이아몬드 추정 매장량은 최소 약 4.2억 캐럿 (95. ~ 97. UNDP 조사 및 07. 충남대 탐사팀 탐사 결과) 세계 연간 다이아몬드 생산량은 약 1.7억 캐럿(07.) 지분구조: G 65%, 카메룬 정부 35% 개발권 유효기간: 25년(만료 후 10년 단위 갱신 가능) 카메룬 정부는 2010. 12. 16. G에 대하여 카메룬 내의 모빌롱(Mobilong) 지역 해당 지역에 요카도마(Yokadouma)라는 이름의 마을이 있어 요카도마 광상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의 다이아몬드 광상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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