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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2.16 2016고정23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 후단 경합범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2. 인천지방법원에서 자동차 불법 사용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5. 11. 19. 확정되었다.

또 한 피고인은 2016. 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횡령죄, 여신전문 금융업법 위반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로 징역 4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4. 15. 확정되었다.

【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1. 체어 맨 중고 승용차량을 구입하기 위하여 우리 파이 낼 셜( 주 )로부터 600만 원을 연이율 18.9% 로 대출 받았다.

피고 인은 위 대출금을 36개월 간 매월 219,632 원씩 원리 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도합 300만 원을 채권액으로 하는 위 회사 명의의 근저당을 설정해 주었다.

차량 대출 후, 총 5회 납입 도합 1,162,007원을 입금하고 2014. 7. 22.부터 현재까지 상환하지 아니하여 위 회사로부터 채권을 양도 받은 피해자 피엘씨 대부( 주 )에게 권리가 있는 피고인 소유 B 승용차량을 2014. 4. 경 타인( 대출업자 )에게 매도 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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