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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4 2018가합1933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55,600,000원, 원고 B에게 110,4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G(H생)는 2010. 10. 5.경 경기도 양평군 소재 I병원에서 노인성 치매(알츠하이머병) 진단을 받고, 그 무렵부터 중증치매환자에게 처방되는 약(디멘틴정 10mg)을 복용하여 오던 사람이며, 피고들 및 J은 G의 자녀들이다.

나. 매매계약 이전의 경과 1) 피고들은 G가 1970. 12. 30. 경기 양평군 K 답 1,928㎡에 관하여 아들인 J에게만 그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것에 관하여 불만을 품고, 평소 G 소유의 나머지 부동산인 경기 양평군 L 답 698㎡, M 답 2,094㎡, N 답 300㎡, O 답 698㎡, P 답 109㎡, Q 답 134㎡(2014. 4. 29. 당시 지번 및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는 피고들에게 배분되어야 할 재산이라고 주장하여 왔다. 2) J은 2014. 2.경 ‘R’를 운영하는 S의 남편 T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평당 80만 원에 매도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고, 피고 C 또한 2014. 3.경 ‘U’의 중개보조원 V에게 ‘오빠(J)가 다 팔아 먹으려고 하여 모친과 자매들이 의논하여 매각하기로 하였다.’고 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평당 70만 원에 매도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다.

3) 이에 V은 2014. 4.경 원고들 및 W, X, Y(이하 ‘W 등 3인’이라 한다

)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소개하였고, 원고들 및 W 등 3인은 2014. 4. 중순경 피고 E, C와 협의한 결과 이 사건 각 토지의 가격을 평당 60만 원으로 절충하여 매매계약을 하기로 하였다. 4) 한편 피고들 중 1인(당시 작성된 예금거래신청서의 실명증표란에는 ‘딸 동행’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다)은 매매계약일로 예정된 2014. 4. 29. G와 함께 Z은행 양평지점을 방문하여 G로 하여금 Z은행 계좌(계좌번호 AA,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다. 매매계약의 체결 및 매매대금의 지급 순번 매매목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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