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3 2016가단11183
지료청구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양평군 C 답 227㎡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 ㉥, ㉦, ㉠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0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2015. 3. 31. 경기 양평군 C 답 227㎡(이하 이 사건 토지라 칭한다)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함 0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경기 양평군 E 답 322㎡’의 소유자로서 위 토지 지상에 펜션을 건축한 다음, 이 사건 토지 중 주문 제1항 기재 부분 96㎡를 매립하여 펜션의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음 0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로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원고 소유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점유 부분의 인도를 구함
2. 인정근거 : 갑 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