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2.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총 8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있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갤로퍼 밴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1. 23. 18: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괴산읍 편도 1차로를 괴강교 방면에서 괴강3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D 운전의 E 소나타 승용차를 뒤따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위 승용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그 동정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D의 동승자인 피해자 F(37세)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충북 괴산군 괴산읍 소재 도로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