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7, 36, 37, 38호를 각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 39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234] 피고인은 2020. 4. 10.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4. 4. 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 6월을, 2008. 1.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6. 4. 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 받았으며, 2005. 8. 12.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6호 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소년보호사건 처분 전력도 6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3. 새벽 경 평택시 경기대로 777 지제 역 2번 출구 택시 정류장 주변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K5 승용차에 다가가 일자 드라이버를 승용차 뒷 유리 틈에 넣어 유리를 깨 손괴하고, 승용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몽블랑 지갑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10. 3.부터 2020. 10. 1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고, 같은 방법으로 위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3, 11, 16 내지 18, 20, 21, 23의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 고단 301] 피고인은 2020. 10. 4. 03:00 경 전 남 구례군 F에 있는 G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36 세) 소유의 I 렉스 턴 차량을 발견하고 차 안에 있는 재물을 훔치기 위해 일자 드라이버를 조수석 창틀과 유리창 사이에 끼운 다음 위로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조수석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1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 진술( 각 제 3회 공판 기일)
1. J,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