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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11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2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6.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았다.

피고인은 2016. 01. 20. 04:50 경 서울 강동구 F 앞 도로의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그랜드스타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및 집행유예기간 확인), 각 약식명령 및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5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작량 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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