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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2.13 2013고단92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 18:15경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국수리 소재 국수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양평군 지평면 지평리 소재 지평역 부근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20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3. 5. 22. 법률 제11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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