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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7 2015구합70424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3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3. 11. 환경영향평가업 ‘환경영향평가등을 대행하는 사업’을 의미하고(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제1항), 여기서 ‘환경영향평가등’이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말한다(같은 법 제2조 제4호). 등록을 마치고 환경영향평가업을 영위해 온 회사이다. 나. 국토교통부 산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2011. 7. 22.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1-218호로 ‘임진강 하천기본계획’을 변경고시하였고, 2012. 6.경 위 임진강 하천기본계획과 ‘4대강 외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에 제시된 임진강 치수계획에 따라 홍수위 저감, 홍수피해 경감 및 내수배제 효과 개선을 목적으로 거곡마정지구의 제방보축, 저수호안 및 하도개선(고수부지 절취)을 시행하는 내용의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공사'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실시설계에 착수하였으며, 원고는 그 무렵부터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제1항 제9호, 제53조 제1항에 따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용역업무 이하 '이 사건 용역업무'라 한다

를 수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1. 7.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이하 '이 사건 평가서 초안'이라 한다

을 제출하였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2014. 6. 11.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하였는데, 당시 공청회에서 한경대학교 A 교수는'임진강은 매해 발생하는 홍수에 의해 하상이 세굴되고, 홍수가 없는 기간 동안 조석에 의해 되메워진다

(즉 평형상태)는 기존의 보고 분석들이 있는바, 임진강이 하류로 갈수록 하상이 퇴적된다고 볼 수 없다.

2004, 2005년 측량자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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