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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2 2015구합71793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65,641,000원을,

나. 파주시 B 전 7,280㎡에 관하여 2012. 4. 16.부터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및 점유관계 원고는 파주시 B 전 7,28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1. 6.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1977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의 하천구역 편입 1) 1970년대 C은 준용하천 구간(상류, 양주시 D읍부터 파주시 E면, F면, G면 3면의 경계까지의 부분)과 지방하천 구간(하류, 위 3면의 경계에서부터 H 합류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고, 이 사건 토지는 준용하천 구간(상류)에 있었다. 2) 1970년대 C 일대는 상습 수해지역이었는데, C 상류와 하류는 상호 배수영향구간에 있고, 어느 한 구간 수위가 상승하면 다른 구간 수위도 함께 상승하므로, 어느 한 구간에만 개수공사를 할 경우 다른 구간에 홍수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3) C이 1970년경 홍수로 범람하자 건설부장관 산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1972년경부터 C 상류와 하류에 대한 일괄 개수(改修)공사에 착수하여 1981년경 공사를 완공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하천공사’라 한다

), 이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홍수피해 방지를 위하여 경기도지사를 대행하여 준용하천 구간인 C 상류와 지방하천 구간인 C 하류에 대해 일괄하여 이 사건 하천공사를 시행한 것이다. 4) 이 사건 하천공사로 이 사건 토지는 제방의 부지나 제외지가 되었다.

다. 관련 민사소송의 진행경과 1) 원고는 2011. 11. 29.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등을 점유관리함으로써 그 사용이익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는 이유로 그 반환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2011가합23913호 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2. 5. 24.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항소하였으나 2012. 12. 21.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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