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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6.05 2019누4494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고쳐 쓰는 부분 원고들은, 이 사건 신청이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개발행위에 관한 것이어서 국토계획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면제되는데도 불구하고 피고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강화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토계획법 제59조 제2항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행위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구별하면서 이를 통칭할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등’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국토계획법 제59조 제3항에 의하면, 개발행위가 도시ㆍ군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신청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신청에 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이 사건 처분을 내린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제1심판결 이유

2. 라.

2) ⑴항(제1심판결문 제6면 말미 부분 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나. 제1심판결 이유

2. 라.

2) ⑶항의 두 번째 문단(제1심판결문 제7면 제16행부터 제18행까지 부분 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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