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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8 2018노5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음주ㆍ무면허운전에 그쳤고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운전하던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4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2회에 걸쳐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음주 운전은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상당히 큰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주 취 정도도 0.110% 로 경미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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